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감사)을 겸직으로 맡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임기 중에 갑자기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후임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감사) 반드시 선출해
야 하는지, 선출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선출해서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평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고, 오늘 카
페에 관련된 질문이 게시되어 정보공유 ㅊ파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의 대표이사(1인 대표)가 2013년 3월 14일부로 갑작스레
퇴직을 하셨습니다.
임기는 2013년 3월 26일까지 이구요. 아직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사임 후 얼마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요?(만약 3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선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롭게 선임이 된다면 취임등기를 하고 3월 26
일 날짜로 새롭게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3. 중임등기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선임일을 중임등기 날짜와 맞춰서 한번
에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퇴직을 하였다면 가급적 빠
른 시실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속 대표권을 가진 이
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임 후 얼마 이내에 등
기를 마쳐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
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
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기금법인
의 사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인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시까지 오랜 시간
을 지체하면 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합니다.
공사의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
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가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규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 상실 여부와 동 파
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
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
의에 대해 노동부의 회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 및 제
10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
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
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
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
을 것임.
둘째,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2004.9.20)
2. ~ 3.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로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선임이 되
었다면 이는 이사의 중임이 아닌 신규 선임에 해당되어 새로이 3년 임기
의 이사직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2호(20130324) (0) | 2013.03.24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1호(20130321) (0) | 2013.03.2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9호(20130319) (0) | 2013.03.1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8호(20130318) (0) | 2013.03.1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7호(20130315) (0) | 201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