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출연을 곧 받습니다. 기본재산 총액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서식에 있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부에 fax로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웹상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2. 그리고 관련 서식에 "기금인가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고유번호증에 나와있는 고유번호를 적으면 되는지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 내용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을 보고시는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기금인가번호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인가증에 나와 있는 인가번호를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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