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안내 책자(2003년 발간)를 보면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니
정관 목적사업에 없을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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