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안내 책자(2003년 발간)를 보면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니
정관 목적사업에 없을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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