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일이 바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여 토요일에

씁니다. 회사 일이 바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

기에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든든한 직장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

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의 결정판이자 1년 농사에 해당되는 

2013년 예산편성 작업을 하여 예산서를 만들고,  2012년 연차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안

을 만드는 시기에는 서로 연결된 많은 숫자를 맞추어야 하기에 사람 왕

래가 빈번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낮

시간보다는 보다는 조용한 밤시간에 혼자 일을 해야 하기에 며칠째 야

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기금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관부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및 이사

의 구성,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주요 공기업과 방송사,

대형 사기업 몇개 회사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몇 기업으로부터 이사

의 대표권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임이사(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

나요?"

"주임이사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주임이사의 선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나요?"

"주임이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임이사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근로

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제2호),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

조제1항제6호).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각 기금법인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공동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제 어느 기업은 기금법인 이사가 노사 각각 3인씩인데 처음부터 기금법

정관에 이사의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만들지 않아  이사 6인이 모두 공동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개설하려고 해도 이사

모두 법인인감 6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14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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