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기사가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종업원
대부사업과 관련이 많을 것 같아 관심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이란 박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핵심 민생공약사항으로 대출금을 장기간 갚
지 못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워회가 '행복기금 운영
에 관한 세부 이행계획' 을 마련하여 1월 15일,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행복기금은 1년이상 연체자 48만명이 갚지 못한 5조원 규
모의 채권을 원금의 5~6% 가격에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뒤 대출금의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 까지 감면해주면 채무자는 감면 뒤 남은 50%(기
초생활수급자는 30%)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8~10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
약을 행복기기금과 맺고 이행하면 됩니다.
절차는 행복기금 관리업체(자산관리공사가 유력)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신청 → 재산조사 등 심사 →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결정 →
상환절차 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복기금과 상환계약을 맺은 연체자
는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어내고 재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 5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95만명, 법인 31만개
등 총 126만명인데 금융위원회는 이 중에서 획기적인 감면 조치가 없으면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없는 악성채무자 48만명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
정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가 모두 상각해 장부가격이
'0원'으로 잡혀 있어 행복기금이 사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어 행복기금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면, 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았을 정도이면 신용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사람들로서 정작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근처에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
이나 돈이 절박하여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동 제
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숨긴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여
하히 잘 찿아내어 혈세를 막음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
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 중에서 중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계파산 등으로 대부금을 상환하
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해도 채무탕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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