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작업과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사회 안건 작성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은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하는 12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3월까지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는 역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직접 만들고 이사회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1월과 2월일 것
입니다.
이때는 지루한 숫자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에 틀린 숫
자가 들어가서 인쇄가 되고 신고가 되면 뒤에 다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여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들 때에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기금실무자들은 간편하고 손쉽게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 작성과 법
인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
램의 도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무덤덤해지고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됩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들이 많은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으나 아직도 보완작업을 거듭하고 있다기에 검증과 보완을
거쳐 실무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에러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
단되어지면 언젠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발전이 안되는 이유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잠시 스쳐가는 겸직업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비교
적 긴 30년 역사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13
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제2부를 계속하겠
습니다.
이사가 다수인 경우는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주임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임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회사에서 정관
에 명시하고 실시하면 되는데 업무 편의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시행령 제41조제1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측위원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를 전달하고 협의회 결
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위원 중 1인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금협의회 간사들이 이사가 되고 대표
권을 갖는 이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공기업과 방송사, 대기업들
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노동조합의 파트너인 인사노무부서의 장 등이 대
부분 협의회의 간사이자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기금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잘못 운영시 실질적인 법적 책
임은 이사들이 지게 되므로 비상근 무보수이면서 책임만 많아지는 기금법
인의 이사직을 대부분 꺼리고 기피하게 되므로 이런 논란을 예방 또는 원천
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과 주임이사의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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