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준정부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저를
찿아와 30분 정도 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보며 나름대로
기금법인 설립절차와 구비서류 등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한 상태여서
대화가 잘 풀렸습니다.
그 기관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년 내에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딱 좋은 조건
이었기에 재원마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출연을 하면 50%는
기본자산으로 남겨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고 나머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에서 사용이 허용된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여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
었습니다. 경조비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감사원 권고사항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회사예산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으로 수행하라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없어진 경조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출연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시급
하면서도 작은 규모의 목적사업부터 실시하고 재원에 따라 서서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학장학금은 감사원에서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전체 종업원
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혜택을 소수 종업원들이 집중되는 결과기 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도 출연된 금액 전액을 종업원대부사업으로
투입할 경우 회수하는데 오랜기간이 걸려 당장 급한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유동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접수된 고용노동부 공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를 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1,385개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고 1차 목표인 기금법인설립 일만개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모 중견기업에서 본사와
자회사 3개 합계 네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상담이 왔습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어 기금법인수가 늘어가는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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