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비용은 전체가 회사 부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육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출연금을 통해서요. 그리고 관계회사 직원의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비용분담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근로자수가 200인 이하라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 의무대상은 아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회사가 지어 운영하며 이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지원이 불가하고 파견근로업체니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정관 수헤대상에 명시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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