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업무분야를 꼽으라면 회계업무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업무를 보통 HR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HR
부서 직원이 겸직업무로 맡게되는데 학부때 전공이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인사노무나 총무업무이기에 결산이나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같
은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등기업무가 꼽힐 것입니다. 회사 인사발령으로 보
직이 변경되거나 노동조합이 임기가 만료되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의결을 거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의 회사측이나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게 되
고 후속으로 사임과 취임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임하는
이사나 새로 취임하는 이사들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취임), 사
임서 또는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에 다소 비협조적이기 때문
입니다.
임원변경등기 기한은 원인일(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인데
신구 이사들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사임서, 취임승낙서를 제
때에 제출해주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우게 됩니다. 마침 기금동아리
카페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등기를 몇번씩 하다보니 가장 애로사항이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일이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신규 취임 시에 인감증명서를 2통을 제출받아 1통은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임원이 사임하게 되면 미리 받아놓은 1통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
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정해
져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네이버 검색 결과는 유효기간이 없다
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임서도 미리 받아놔도 될까요? 사임서 양식에서 날짜만 모두 빈
칸으로 놓고 인감도장 찍은 상태로 받아놨다가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
요?
(답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
의 답변이 있어 잠시 옮겨와 봅니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 행위자의 동일
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
인의 거래에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2008.7.24. 선고
2006다63273판결) 인감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1994년 1월 1일부터 "인감의 신
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유효
기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인감증명법령에는 인감증명
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인감증명 자체의 유효성
여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적합한 내용 기재 및 복사방지용 특수지 사
용여부,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
감증명의 주소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 여
부를 판별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수리할 수도 있고, 주소
가 해당 인감의 수요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 수리 거부할 수도 있으므
로 인감의 유효기준은 수요기관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기관, 즉 인감증명을 받는 기관의 판단기준에 의
하여 결정되는데 등기업무의 경우 수요기관인 등기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의 임원 취임이나 사임등기를 할 경우 인감증
명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8호(20130318) (0) | 2013.03.1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7호(20130315) (0) | 2013.03.1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5호(20130313) (0) | 2013.03.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4호(20130312) (0) | 2013.03.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3호(20130311) (0) | 201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