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출연을 해준다고합니다.

3자 측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할수 있는지요?

 

2. 출연금은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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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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