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출연을 해준다고합니다.
제3자 측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할수 있는지요?
2. 출연금은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출처] 제3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 출연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작성자 알럽서윤맘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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