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 3월에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복지기금에만 메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 이자 입금 정산도 이번 달에 반기를 몰아서 해버리고 목적사업도 2분기가 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7/1까지 제출 했어야 했네요... ㅠㅠ 어쩌죠? 어케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고기한을 넘기셨네요. 늦어지면 질수록 가산세가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회사 세무팀과 상의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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