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 3월에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복지기금에만 메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 이자 입금 정산도 이번 달에 반기를 몰아서 해버리고 목적사업도 2분기가 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7/1까지 제출 했어야 했네요... ㅠㅠ 어쩌죠? 어케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고기한을 넘기셨네요. 늦어지면 질수록 가산세가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회사 세무팀과 상의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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