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5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 이내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전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관심도가 높은 목적사업의 일종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제가 진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시간에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입니다. 

콘도 구입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번에 콘도 구입으로 사업목적 운영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별도로 세무서에 서류

 제출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만약 법무사 통해 변경한다면 발생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맞는지요?

 

질문2) 저희는 회사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없어서 기본 자산(2억3천4백)

에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자산부족으로 대출사업을 중단) 자산변경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기한은 3주이내인데, 통장에서 지급된 일(12년 11월 1일)로

부터 기산이 되는 건지요?

 

질문3)콘도를 구입하니, 여러개의 영수증이 발급되더군요. 모두 계정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1.콘도구입비용 (세금계산서 발급) 

2. 토지분 일반 입금표

3. 대명콘도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한 비용발생分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부장님! 간절하게......

 

(답변)

 

1.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꼭 법무사에 의뢰하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등기관들이 직접 작성서류를 확인해야 하기에 싫어

하는 경향이 있고 서류처리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등기에

필요서류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변경등기는 세무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와 세금과공과(농어촌특별세 발생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콘도회원권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구입해

합다.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근로자대부는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콘도를 구입시 구입비용과 매입부가세, 콘도취득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

은 콘도구입원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세금은 구입원가에 합산시키고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업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대부사업으로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의료비, 긴급자금 등 회사 실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운용비율에서 근로자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1.3%, 2007년

33.8%, 2008년 35.5%, 2009년 40.0% 등 매년 갈수록 높아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속된 저금리기조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은행에 예치하느니 차라리 근로자들에게

직접 대부를 실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부를 실시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면서 예전에 채권확보 수단이

었던 퇴직금이 관련 법에서 선 공제나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어 더 이상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약정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보내준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으로 한 회사내 근로복지기금대출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구요. 급여명세서에도 나타납니다.

1 채권목록이 보증보험사 인가요? 대출받은 저의 회사인가요??

2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하게 될꺼라면 회사를 적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3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 하면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여파로 퇴직사유가 될까봐 걱정이 되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A에게 대부를 실시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담보를 선 격으로 종업원A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우선적

으로 상환하고(대위변제)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종업원A에게 원리금을 청구

합니다.(구상청구)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퇴직시 등 대위변제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목록은 서울보증보험사가 됩니다.

 

2. 서울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됩니다.

 

3. 서울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하고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면 보증

보험사는 사고로 분류하여 회사의 보증보험이율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종업원들에게 가고 회사에서도 대학생학자금대출을 등 등 회사

주도로 하는 복지제도에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보증

보험요율이 높아지면서 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기에 퇴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의 수혜자가 기금의 속해 있는 법인의 계열사에 있는 직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계열사에 직원에 수혜를 베푸는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계열사의 근로자이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당해 사업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회계연도 변경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답글을 달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회계년도 기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해야 하는지 해서요. 정관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24(회계년도)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회사의 회계년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2년 : 2012.04.01 - 2013.03.31

2013년 : 2013.04.01 - 2013.12.31

2014년 : 2014.01.01 - 2014.12.31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금의 회계년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제7조제2항 단서를 보면,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제1항).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또한 사업주의 회계연도처럼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니다. 예를 들면,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정관처럼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의 회계연도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연동하여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3년 회계연도를 회사처럼 현행 2013년 4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13년 4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싶다면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사업연도변경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2012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이를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을 첨부합니다.

 

[서식 61] 사업연도 변경신고서.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모 기업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충북으로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려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기금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복지기금 관리 업무하는 분들은 이전 모 기업의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복지기금 변경 등기에 대해서 의문시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등기를 안하였을 경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회사 본사가 주소지를 이전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소재지를 옮겨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서 노사가 각각 동수로 구성이 되고 기금법인의 운영 또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도 당해 회사의 사업페지인 것을 보면 기금법인은 운명이 회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주소재지를 이전시 기금법인의 주소지 또한 회사의 주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금법인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신설기금법인은 신규

출연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은 대충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법인의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적사업 지원기준을 낮추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 복리후생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회사에서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카페나 메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들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도 바뀌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면서 알게된 지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역시 새로 맡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기금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규모 면에서 대형 기금법인이 아니면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금업무는 전담하여 2년 정도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감을 대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기에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서 빨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회사들이 늘어나서 규모가 커져서 기금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과 등기 추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3년째인데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네요.ㅠㅠ 이번에 정관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여쭙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정관에서 목적에 "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 이 정관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또한,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3. 상기 2건과 협의회 위원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려는 건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합니다. 정관변경 이유서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정정 및 협의회위원 수 변경으로 써도 될런지요? 정관변경이유서가 따로 양식이 존재하나요?

 

4. 정관변경에 따른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5.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변경하는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년 6월 8일 폐지되었으므로 기금법인 정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사 각 2인 이상입니다. 이를 1인으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위반이 됩니다. 정관변경 이유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 왜 정관을 개정하는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4. 네. 공증인법시행령상 등기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나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등기시 과태료

기산일은 고용노동부 인가증이 도착된 날이니 그때부터 3주 내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6호 태풍인 '산바'가 또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심란합니다. 올해는 100여일이 넘는 기나긴 가뭄을 보내고 나니 여름에 오지 않던 비가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그다지 필요치 않는 가을에 집중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시골 고향에도 두번이나 지나간 태풍의 흔적으로 인해 집과 창고 지붕이 날라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유실수 낙과 피해가 컸는데 또 다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니 망연자실해 하십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직접 명시된 사업(목적사업)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내리고 정관 인가를 해주면 기금법인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만들어 실시하면 됩니다.

 

지난주 9월 12일에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기업복지업무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2012년 기업복지업무 담당자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법인 정관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목적사업에서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경우'가 있을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지원범주를 넘어선 목적사업까지 확장시켜 지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질문 대부분이 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최근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터 입양지원금 지원,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부양지원금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입양지원금, 장애자녀지원금, 노부모 부양 지원금도 기금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입양 지원금

- 지원대상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 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 또는 예정인 아동(직계에 한함)

2. 장애 자녀 지원금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직계에 한함)

단, 18세까지 지원. 학교 재,휴학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 양육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3. 노부모 부양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부모(직계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금, 부양보조금, 의료비(실비지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를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 2.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입양을 경우에는 간혹 있을 수 있는 파양의 가능성도 안고 있기에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파양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자녀를 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급한다고 할 경우 1월~12월 중 언제쯤 파양 하였는지에 대한 기간도 유념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며 증빙으로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자녀지원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자녀의 경우는 비장애인 자녀보다도 특수교육과 각종 치료, 재활, 보호자의 대동여부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를 정하여 실시하되 마찬가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이나 보육기관 영수증, 의료기관 영수증, 재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노부모 부양지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 두 축인 '근로자 재산형성지원'과 '근로자 복지증진'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굳이 분류하라고 한다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보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부양가족수당으로 하여 임금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노부모 의료비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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