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 과장입니다. ^^ 작년에 2번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기금 회계 결산은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 사업계획서도 작성 완료하여 2012년 12월 기금 협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보면
제27조(결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부장님께서 주셨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 운영경비만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처리하고 운영경비 발생 시 목적관리회계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에서 전부 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는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를 기금관리회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기금 관리의 길은 멀고도 먼 거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1. 정관이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명시한 것으로 정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경우처럼 증식사업(수익)과 목적사업(비용)을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운영경비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측면에서 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목적사업회계에 해당됩니다. 수익사업(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비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시 전입받아 지출하면 됩니다.
3.근로자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기금관리회계에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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