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이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기에 회계처리나 법인세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
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사용기한이 주
어진 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환입되어 법인세를 추진당함은 물론 가산세
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철이라 바쁘실줄 알지만 다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ㅇ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초 설정 목적인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함.
저희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는 3월 결산법인으로 또 5년 경과분이 돌아
와 사용을 하려 하는데요.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는게, 3월
말까지 사용결의만 완료 후 이후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3월말까지 집행
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지 날짜가 몇일 안남아서 정확한 기한에 대해 답
변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날이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
시고 감사합니다 ^^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손금에 산입한 연도)말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 해석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말 기준 5년 이내에 실제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님 지출행위(결재 또는 계약)만 해놓고 실제 자금 집행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집행기준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의 지출이란 수익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
제로 지출(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
적사업비에 실제로 자금이 집행되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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