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담달에는 꼭 받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등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이런 자금 차용행위(목적사업등을 위한)가 기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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