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이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회사의 회계년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복기금의 회계년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계년도에 따른 정관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법조항을 못찾겠어서요~

 

2. 그리고 2011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와 근거법률을 정정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혹시....이 부분...과태 대상인가요???ㅠㅠ 벌칙 규정 찾아봤는데 과태 대상은 아닌것 같지만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이 또한 등기 대상은 아닌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연도는 등기사합은 아닙니다. 정관 개정사항이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은 후 법인세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회계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전에 신고해야 인정이 됩니다.(법인세법 제7조제1항)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동 제2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010.12.9시행) 기금법인 정관에서 근거법률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등기대상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2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언 8년 2개월

5일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들

의 격려와 사랑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강남순두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가 열립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흔치 않는   자리이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명함을 넉넉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나(주로 관리직이나 임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기

금법인설립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모회사 뿐만 아

니라 자회사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그룹사별, 업종별 유사성을 지니다보니 같은 그

으로 연결된 회사들간에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 교육훈련, 기타 관리

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좋은데 개별 회사의 근

복지제도이다 보니 기금법인이 설립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에 위

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를 매우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기

업 경영실적에 따라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차이를 보임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룹사라는 선단식 연결고리가 강하게 작용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업

부가 분사되거나, 회사 정책으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신생 자회사로 전

출퇴직 되어 나가는 사례도 많은데 자회사들은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가

본사보다 떨어져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행 법령에서는 자회사를 포함한 연합기금이나, 같은 지역

내 수개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개별기업의 성과를 기금출연을 통해

자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배분해주는 간접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얻고 있는 기금 담당자 입니다^^ 운영 중, 자회사에

도 기금이 설립되면 좋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와의 연합기금 관련

하여서 글 올리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연합기금이 어렵다

고 하셨더라구요!^^ 해당 사업장의 이익을 갖고 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

지 수혜대상을 넓히는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회사에서도 매년

일부 금액을 출연한다고 할 경우에도 불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

원에 맞게 비례한 출연해야 하나요?

ex) 모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에 대해 1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자회사 인

원이 50명일 경우 5억을 출연해야 하는가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합기금으로 운영

을 해야 하는지, 아님 그것보다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사업체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당해 사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화합과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간접적인 성과배분주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들로 국한됩니다.

 

자회사나 계역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헤택을 받는 연합기금 또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

립니다.

 

(질의)

 

○ 당사의 100% 출자로 만들어진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사와 갑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당사와 관계사가 공동으로 기금

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방법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면, 기금의 정관에 갑 또는 관계사가

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 규정을 정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

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임금복지과-222(2011.01.17)>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 기념 번개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1. 일시 : 2013년 5월 21일(기금이야기 2000회가 되는 날) 오후 7시

2. 장소 : 강남구 삼성동9-11번지 강남순두부(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1번출구에서 걸어서 3분거리) 전화 02-548-6645

3. 참석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 관계자, 카페회원

4. 인원 : 30명 선착순(장소 관계로) 

5. 회비 : 2만원(번개후 식대&주류 포함, 현장접수)

6. 기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양현철사무관님과 김옥근주무관님도 초대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동향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감독에 대한 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7.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회사명, 성명, 휴대폰연락처) 인원파악과 장소예약 때문에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년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 전문가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 기업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분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 회계제도와 관련된 자료나 지식, 경험들을 공유하

며 지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 특

히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용역자료를 많이 구하게 되어 박사과

정 논문을 쓰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공단 선진

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인연을 맺은 노무법인 휴먼플러스 진선

미 노무사님이 보내주는 메일링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선미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랜만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양현철사무관님과 통화를 하였습

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안) 진행사항이 궁금하기도 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정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정부관청이나 단체, 기업, 관계자들

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

은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정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국환경노동위

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100 → 80/100)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기본재산

의 사용요건 신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보육시설(영유아보

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직장보육시

설은 제외),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

영할 경우 ②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

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 ③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

지 못한 경우 ④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

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신설은 야당 측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

지 못한 체로 법사위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분이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 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이었는데 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

는 아닌데... 오히려 기업이익의 성과로 조성된 기본재산을 회사 경영상

정으로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대규모로 해고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

정자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인

데 아쉽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번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안)이 국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중소기

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봄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초여름날씨입니다. 여름성수기 휴양시설을

임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

낍니다. 그 누구도 믿기가 힘들어진 요즘, 백마를 탄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

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원칙)와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 성과

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

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1조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서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기업회계는 영리기업에서 행하는 있는 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중요한 목적

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재산계산에 의하여, 경영실적

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익계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업회계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계원칙이란 기업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정된 것을 요약하여 기업회계처리방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그 체계는 일반원칙, 손익계산서 원칙, 대차대조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기업의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시 기준이 됩니다.

기업회계원칙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④ 계속성의 원칙 ⑤ 중요성의 원칙 ⑥ 안정성의 원칙

실질우선의 원칙 ⑧ 회계관습의 존중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원칙으로는 ① 발생주의(비용은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②실현주의(tn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수입비용 대응원칙(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관련 수익과 대응되도록 작성

해야 한다) ④총액주의(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구분

계산의 원칙(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는 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기업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경우 나타나는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들의 2012년 결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정해진 기한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당

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그동안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질문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합니다. 동 질문사항은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 제가 저술하

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실무 책자에 꼭 포함시켜 쓰려고 했던 사항이

기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담당자입니다. 몇일 전 정기감사

를 받았는데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계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현금주의를 적용

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기

업회계원칙인 발생주의를 택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예) 발생주의 채택시

3월1일 가입한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은 10개월치의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로

반영해야 함.

2. 콘도회원권의 시가 미반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반영되어있습니다. 3개 정도의 거래소 매매

가 평균으로 회원권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보통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콘도회원권 취득시 발행한 제세금(취등록세) 자산에 미반영됨 -> 콘도회원권 취등록세는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회원권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대부금에 대해 유동성 재분류 -> 대부사업으로 운영중인 금액에 대해 상환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할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금을 매월 일정부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 분류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원칙과 다르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

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2012년 사내근로

복지기금결산과 내부감사, 2013년 예산편성 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나 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질문

받았던 사항이기에 시간이 허락되면 꼭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질문사항의 공통점이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영리기업들에게 적

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불편한 사항들인데 이 또한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않아 생기

는 불편함으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 제정이 공론화되고 제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기를 희

망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과의

문제, 기업회계의 원칙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69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2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구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이어집니다.  질

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기금법인

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

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용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검토에 앞서 기존에 만들

어진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먼저 소개합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복

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

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7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

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

행령 제24(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에 해당)조에서 기금의 운

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현행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

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상 핑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

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

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 -3675, 2006.11.27)

 

이상 고용노동부 예규를 검토해보면 회사가 보유한 콘도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으로 출연할 경우 소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법인의 수익금(여기에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

을 의결한 금액 포함)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보유한 콘도 중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C회

 원권의 만기가 도래헐 경우 처분여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연장하여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기

이후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현재 인상된 콘도회원가에 맞추어 추가

로 많은 액수의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바 콘도라는 자산의 효율성을 감안

한다면 당연히 콘도를 반납하는 편이 낫습니다). C회원권 10구좌를 반납

받고, 기금법인을 통해 직원들의 이용도가 높은 E, F 회원권을 각 1구좌씩

2구좌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한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1항을 위반

하였느냐의 판단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할 사항이기에 저는 개인적인 판단

을 유보합니다. 다만, 회사보유 콘도는 매각을 하지만 후속으로 기금법인

에서 추가로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고려를 해볼 수 있으며 수

량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의 자산을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으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초 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개인

인 생각입니다. 대체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없이 기금설립을 이유로 회

사 근로복지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질문에

서처럼 이용도가 낮은 회사 보유 콘도를 처분하고 기금법인에서 이용도

가 높은 콘도로 교체하여 구매한다면 이는 보완적인 조치로 고려될 수 있

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됩니다. 다만, 같은 수량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최초

콘도를 구입할 당시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올라 추가적인 자금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바, 회사나 기금법인 모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회사보유분 콘도 매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와 연계하여 기금법인에서 같은 수량만큼 확충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충해야 한다면 동일 수량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금

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예규가 나와주어야 궁금증이 깔끔

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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