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용 보고서 작성시 변경금액

부분에 당해출연금 전액을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출연금을 50%는 기본재산 / 50%는 목적사업비로

분배하여 사용 중인데 변경금액 부분에 출ㅇ녀금의 50%를

기재해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기본재산란에는 기본재산을 적으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7102억원을 출연받았으면

기본재산 금액은 변경 전 5억원, 변경 후 7억원이 됩니다.(변경금액 +2억원)

2. 그리고 712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받은 2억원의 50%1억원을

사용하도록 의결했다면 기본재산금액은 다시 아랫칸에 변경 전 7억원,

변경 후 6억원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변경금액 -1억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불평하는, 제출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글을 보고 쓴 답글

 

1. 저는 1993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등),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물등록(연구기관단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2022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제출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입니다.

4. 시간이 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시면 상담시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훈 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제2호)

- 기본재산 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보관하고 계시면  부탁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시  혹시 노동부에 신고 사항 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본재산 중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0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상정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협의회위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www.sgbok.co.kr)
(02-2644-3244):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주)0000입니다.

이번에 기금출연으로 인해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를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보고서1변경사유 : 기금출연

보고서2변경사유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으로인한 변경 보고서>

재산목록 현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의 잔액을 하기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 전기이월 + 신규 출연금50% + 전기분 법인세 환급 예정액

(법인세는 3월에 신고하였으며 아직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 입금확인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환급액 제외 현 잔액(전기이월 +신규출연금50%)만을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보고서 1과 보고서 2를 동일 날짜로 하는 방법, 혹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결정을 하였다면 보고서 하나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차감한 기본재산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본재산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출연을 곧 받습니다. 기본재산 총액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서식에 있는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부에 fax로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웹상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2. 그리고 관련 서식에 "기금인가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고유번호증에 나와있는 고유번호를 적으면 되는지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 내용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을 보고시는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기금인가번호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인가증에 나와 있는 인가번호를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처리 중 놓친 게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발견햇습니다. T.T

12월말에 저희 회사 복지기금내에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는데, 노동청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사로복지기본법상 3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현재 날짜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인지요?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사항이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도록 신고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고서 상 날짜를 3주 이내의 날짜로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월요일날 출근해서라도 바로 우편으로 보낼까요? 어느게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잠도 안 올 것 같네요... T.T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본재산 총액을 늦게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늦었더라도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로 인해 기금 정관을 변경할 일이 있어 검토하던 중 기금 소재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주소가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의 번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에 기금소재지를 명시할 때 주소를 모두 표현하지 않고 시, 도 또는 구 까지만 명시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 변경전 :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 00동 111-11번지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 변경후 : 1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2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1안) 과 2안) 모두 가능한지요? 주인장님이 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소지는 정확하게 번지까지 적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 정관을 보면 주사업장 주소에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군요. 회사 기획팀에 문의해보니 상법에는 시,군,구 정도 명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법에서만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주소변경되었을 때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될 것 같아서요. ^^;)

 

기금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인가관련 서류중 개정될 정관 간인을 기존 기금명으로 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며 새로 만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며 이중에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소재지, 목적이 변경되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해야 하며, 인가신청시는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개정될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직기금법인의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법인인감으로 간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기금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새로 변경된 기금법인명이 새겨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기금법인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사의 소재지 최소단위가 번지이기 때문에 번지까지(예 : ooo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서울시 oo구 oo대로 00번지 소재 ooo주식회사 본사에 둔다)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재지 등기가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세무서 등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법인관리가 한층 용이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회의록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좀 드릴려구요. 회의록 양식을 [구] 별지6호서식_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규칙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받은 자료를 보니까 별지 13호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희회 회의록 양식이 새로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위원 서명 쪽입니다.

참석위원이 그냥 서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명하면 그것을 찬성으로 갈음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찬성/반대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그냥 별지 6호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뒷장에 서명받고 계속 끝냈었는데 이 두장을 간인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변경 같은 경우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부장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9일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1년 1월 3일 시행).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참석위원 서명은 전면을 보면 회의 일자와 회의 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는 협의회 회의결과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전면과 후면 한장으로 작성되지 않고 두 장으로 작성되었다면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4. 이사변경을 하기 위해 등기를 의뢰할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무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으로 제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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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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