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용 보고서 작성시 변경금액
부분에 당해출연금 전액을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출연금을 50%는 기본재산 / 50%는 목적사업비로
분배하여 사용 중인데 변경금액 부분에 출ㅇ녀금의 50%를
기재해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기본재산란에는 기본재산을 적으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7월 10일 2억원을 출연받았으면
기본재산 금액은 변경 전 5억원, 변경 후 7억원이 됩니다.(변경금액 +2억원)
2. 그리고 7월 12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받은 2억원의 50%인 1억원을
사용하도록 의결했다면 기본재산금액은 다시 아랫칸에 변경 전 7억원,
변경 후 6억원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변경금액 -1억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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