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가 지나면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하기에 설날 당일 하루만 쉬고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 출근하여 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2012년 결산서(안)

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두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감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결산사항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예산은 주주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은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및 감사) 제4항은 감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사이에 기금법인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데 통상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 내지는 관계자로

 선임되는데 회사의 결산을 진행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고충을

호소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

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감사

직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별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단순히 기존

회사 직책에 부수업무로 더해서 수행해야 하고, 기금법인에 회사처럼 감

사인을 보좌하는 별도 감사실이나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와는 회계구조가 다른 생소한 비영리회계를 감사해야 하고,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칫 책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기금법

인의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법인의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9조(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

의 회계관리) 및 제2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결산서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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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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