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가족들과 함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1도인데도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워 한참을 기다려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시간이 오전이어서 그런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거라는 제도가 참 좋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전국 또는 해당 지역민들의 마음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때에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도 이런 투표와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지만(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근로자측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2항).
시행령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고(제39조제1항제1호),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제39조제1항제2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회사측 보다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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