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말에 설립하여 금년에 시행한 사업은 직원 대부금 사업과 동호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기금은 예금이자가 수익의 대부분이며 목적사업비에서 집행한 직원대부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일에 모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기에는대부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부사업은 하였기에 '이자소득 이외의 사업수익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무신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대부이자도 기간계산을 하여 반영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는 결산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당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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