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증식사업으로 은행 예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보험회사에 적금(일시납) 등을 이용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출연회사에 적금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요?
○○회사에서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 → 여기서 일부 금액을 ○○회사에 예금, 적금 가입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에 포함이 된다면 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 또한 적법할 것입니다.
기금을 예탁하는 모회사가 금융회사라면, 모회사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