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여타 복지제도와는 다른 점이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법인으로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기업복지제도 5가지'를 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등기까지 실시하고
추진되는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유일합니다.
둘째, 출연되는 기본재산에 대해 등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타 비영리 재단법인들은 출연을 받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실시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기에 추가
출연시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실시하지 않고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업무가 종료됩니다. 기존재산 변경에 따른
등록세가 만만치 않은데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타 비영리재산법인들은 기본
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산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나 수혜대상을 파견
근로자들에게 확대할 경우 80%) ,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해 기금법인 실무자
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995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644호)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
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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