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에 대해 글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언급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감사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감사
방법과 결산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합니다.
결산과 감사의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기금법인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례를 들어보면 결산의 경우,
① 이사회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규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
금협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일 2주 전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후 정기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
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
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제3호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
등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는 감사보고서는 아니고(감사를 할 수 있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감사보조인력도 없이 겸직업무
로 홀로 감사직을 수행하는 기금감사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의견서를 제출함이 맞는 것 같습
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해야 하는 기한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감안 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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