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 이자수익 | 사용기한 | 비고 |
2017.4.1.~2018.3.31 | 1,000,000 | 2024.3.31 |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
2018.4.1.~2019.3.31 | 80,000,000 | 2025.3.31 |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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