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이자수익 사용기한 비고
2017.4.1.~2018.3.31 1,000,000 2024.3.31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2018.4.1.~2019.3.31 80,000,000 2025.3.31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교육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담달에는 꼭 받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등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이런 자금 차용행위(목적사업등을 위한)가 기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현재 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출연을 해준다고합니다.

3자 측에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데,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할수 있는지요?

 

2. 출연금은 목적사업 및 대부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2.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 3월에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복지기금에만 메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 이자 입금 정산도 이번 달에 반기를 몰아서 해버리고 목적사업도 2분기가 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7/1까지 제출 했어야 했네요... ㅠㅠ 어쩌죠? 어케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고기한을 넘기셨네요. 늦어지면 질수록 가산세가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회사 세무팀과 상의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 과장입니다. ^^ 작년에 2번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기금 회계 결산은 마무리 하였으며, 2013년 사업계획서도 작성 완료하여 2012년 12월 기금 협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문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보면

제27조(결산)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부속 명세서를 작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부장님께서 주셨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는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 운영경비만 소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처리하고 운영경비 발생 시 목적관리회계 쪽으로 넘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에서 전부 처리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는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를 기금관리회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기금 관리의 길은 멀고도 먼 거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1. 정관이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명시한 것으로 정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경우처럼 증식사업(수익)과 목적사업(비용)을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운영경비는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측면에서 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목적사업회계에 해당됩니다. 수익사업(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된 수익을 비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시 전입받아 지출하면 됩니다.

 

3.근로자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기금관리회계에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직원이 업무와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까지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비용)을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기금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시는 매월 회사 급여부서에 기금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몇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말에 설립하여 금년에 시행한 사업은 직원 대부금 사업과 동호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기금은 예금이자가 수익의 대부분이며 목적사업비에서 집행한 직원대부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일에 모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기에는대부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부사업은 하였기에 '이자소득 이외의 사업수익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무신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대부이자도 기간계산을 하여 반영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는 결산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당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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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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