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답변해준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소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기금법인 사무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은 ①근로자용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시행령§51제3호)⑦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7가지로 제한됩니다.
3. 이외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등을 직접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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