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답변해준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소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기금법인 사무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9조의2 1항에 따른 사택)(시행령§513)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7가지로 제한됩니다.

 

3. 이외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등을 직접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전부터 문의 여러번 드렸었는데 국회 계류중이였던걸로 아는데

콘도 회원권 분양을 지급 준비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살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 되세요~^^

 

(답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는 안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비용은 전체가 회사 부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육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출연금을 통해서요. 그리고 관계회사 직원의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비용분담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근로자수가 200인 이하라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 의무대상은 아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회사가 지어 운영하며 이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지원이 불가하고 파견근로업체니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정관 수헤대상에 명시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본 답변은 금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질문을 하여 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안내 책자(2003년 발간)를 보면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니
정관 목적사업에 없을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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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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