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50호에 이어,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귀향비와 하기휴가시 지급하는 휴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노동부에서 발간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질의회시집'(2007년 12월 발간) 자료를 보면 이와 관련
된 두가지 기존 예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 설· 추석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
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에 해당)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
조 제2항에 해당)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
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② 따라서 근로자의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
로 가능함.(임금 68207-214, 1995.7.13)
두번째는 학자금, 경조비,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지원금, 17년 및 정
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 휴가비, 월동비 등을 기금에서 지급 가
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무관청의 회신에서는 성격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리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①전사
체육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
동지원금, ③17년 정년되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지원, ④노동절, 창립기념
일, 추석,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위 2에서와 같이(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장학금, 경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장학금 및 경조금을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다능할 것
임)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월동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
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회신하
고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6.7)
상기 두가지 예규를 종합해보면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귀향
비, 하기휴가비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는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
적 급부로 판단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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