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주)0000입니다.

이번에 기금출연으로 인해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를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보고서1변경사유 : 기금출연

보고서2변경사유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으로인한 변경 보고서>

재산목록 현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의 잔액을 하기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 전기이월 + 신규 출연금50% + 전기분 법인세 환급 예정액

(법인세는 3월에 신고하였으며 아직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 입금확인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환급액 제외 현 잔액(전기이월 +신규출연금50%)만을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보고서 1과 보고서 2를 동일 날짜로 하는 방법, 혹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결정을 하였다면 보고서 하나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차감한 기본재산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본재산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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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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