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방문상담을 왔습니다. 회사 경영환경이 어려워 4월초에 회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회사 인원에

대해 대규모 인원정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70여명의 인원 중

10명 이내 정도만 잔류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

는지 여부를 질문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 기본재산이 10억여원정도이고 사용이 가능

한 금액은 단돈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기본재산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줄 수 있

는지 여부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지난 2013년에 국회에 상정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

정안이 생각났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복지시설

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되

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대통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금에 대한 금품의 기부', '해당사업 적자로

3년간 출연금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네가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삭제된 후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4년전에도 경기도 모 지역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한 후 3년째에 경영이 악화되어 대규모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고 상당부분 공

감이 되어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

하였는데 국회에서 좌절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충청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해당업체 근로자들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회사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데 반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데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까지 독점하게 되니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지 않아 회사가

폐업시는 회사에 남아있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의 절반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청산 밖에 없는데

나름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될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카페를 살펴보다가 지난해 12월에 어느 회원분이 올린 질문에

당시 기억으로는 바빠서 답글을 올리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상당기간 담당했던 실무자들도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을 읽

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금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61조 1번 항목에 의하면 세전이익의

5% 한도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2번 항목에 의하면 규정외의 현금 역시 출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요..) 만약 13년 세전이익이 1000억이라고 가정할시

1번 기준에 의하면 50억이내 출연인 것 같은데요. 2번에 의하면 매년 출

연 제반업무가 번거로워서 일시불로 500억정도를 출연 할 수가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운용을 보통 CD30~180을 돌려서 사용하는데요, 매년 세전이익 5% 한도

내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한번에 500억을 넣으면 몇년간은 이자수익 및

대부수익만으로 목적사업금을 충당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

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출연금액을 정해 출연하는 방식이고, 제2항은 이외 회사가 자율적

으로 출연하거나 제3자가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처럼 한꺼번에 출연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세제혜택이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당해연도 법인세차

감전순이익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한꺼번에 출연을 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 를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해서는 기부금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는 법과 시행령에 정

해진 운용방법 6가지 이외에는 기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자금차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된 수익금

이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당해연도 출연금

의 50% 또는 80%,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

과액)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

해 보면 독특한 예외조항을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

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자금차입 금지,

노사가 성과배분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자금차입 금지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심심

찮게 자주 받습니다.

 

"김승훈원장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는데 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회사 관계자분은 만약

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회사의 임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기본재산을 우

리사주조합에 빌려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난 12월에 원장님께 교

육을 받았을 때 설명들은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도 없고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처벌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열사에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드리니 무슨 근

거로 안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의 필요성이 없는 구조이고 출연

된 기금은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는 수익금을 마련될 때 까지 목적사업 집행

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성과배분제도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회사 가 적자일 때는 출연을 자제하고, 조성된 기본

재산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12370).hwp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70호, 2014.1.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44-202-756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3(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6(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7(재원의 조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9(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0(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8>

11(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융자업무취급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13(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4(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장 공공근로복지

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6(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7(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18(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19(생활안정자금의 지원)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학자금의 지원 등)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1(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22(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보증관계)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24(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5(통지의무) 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보증채무의 이행 등) 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7(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28(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9(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0(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31(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장 기업근로복지

1절 우리사주제도

32(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3(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전체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35(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2. 규약

3.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5.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및 우리사주조합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37(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8(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5.28>

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39(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350조제2, 350조제3항 후단, 351, 516조의813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파산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가 제2호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신규로 발행하는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수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에 취득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이미 발행한 주식을 합산한 주식 총수

42(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3항에 따라 담보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받는 주식만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하여 상법3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모, 차입 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2.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3.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사용자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43(우리사주의 예탁 등)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4(우리사주의 인출 등)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환금(換金)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342조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消却)

46(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47(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48(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9(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50(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51(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52(법인격 및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53(정관변경)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4(기금법인의 기관)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6(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58(이사 및 감사)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59(이사 등의 임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60(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61(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62(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8>

1. 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6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66(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67(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68(다른 복지와의 관계)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9(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 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0(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2. 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71(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72(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3(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74(합병의 효력발생효과) 기금법인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5(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분할합병"으로 본다.

76(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77(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79(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0(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81(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82(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3(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84(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5(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8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87(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88(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2항에 따른 차입금

5. 24, 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89(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0(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92(회계처리의 구분 등) 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장 보칙

93(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3. 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94(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5(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9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2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42조의2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본조신설 2014.1.28]

[종전 제96조는 제97조로 이동 <2014.1.28>]

 

6장 벌칙

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3. 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1.28>]

9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99조로 이동 <2014.1.28>]

99(과태료) 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7조 또는 제6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2. 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5조제3항 단서, 4, 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98조에서 이동 <2014.1.28>]

 

부칙 <12370, 2014.1.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법인격 및 설립에 관한 적용례) 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드립니다. 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부시 일인당 최고한도금액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서 대부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명시된 7가지 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업원대부시 최고한도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한도액을 높일 경우는 채권확보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 중순 지방에 있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컨설턴트로 지정란에 저를 지정

하시면 제가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제도 안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정관(안)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기

금법인 설립인가 후 등기작업, 등기후 법인세법에 따른 기금법인설

립신청 등 일체를 무료로 지원해줄 수 있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는 중견기업으로서 근로복지넷에 의한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기

관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혼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앞에 놓고 기금설립을 진행하는 그 업체 실

무자가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지난 2010년 5월에 발간하였는데 그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법령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책자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뀐 상황이

라 그렇지 않아도 내년 2월까지는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

다.

 

문제는 사업계획서와 정관 작성하기 입니다. 그 기업도 실무자가 만

든 사업계획서가 오류가 있어 전화통화 후에 수정하였습니다. 당해연

도 출연이 늦어져서 당해연도 비용인 등기비용이나 세금과공과를 처

리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되기에 그 처리방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관(안)이

기존 관계회사에서 작성한 정관을 참조하여 만들다보니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변경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수정을 하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무자가 이

렇게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진통을 겪기에 어떻게 하면 그 마음고생

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은 제가 함께 참여하여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부장님 감사

합니다. 설립완료되면. ....사비 터러서라도 실무교육 꼭 들으러갈께

요. ㅎ" 답글에서 전해저오는 그 마음에 종일 작업한 피로를 한꺼번

에 날려버립니다. 오늘도 하나의 희망나무를 심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3일 과정 중에서 2일차 교육중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비록 연차

를 내어 진행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를 않았는데 이번 교육은

참 홀가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동안 한국생산성

본부 교육 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쉰 탓인지 강의

장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2일차 오전부터는 조금씩 예전 감각을 찿

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각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목적

사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미 반영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종업원대부사

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고민하기도 하고, 기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

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한도금액을 늘리기 위해 묘안

을 찾다보니 결국 채권확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기도 합

니다.

 

좋은 목적사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결국 회사의 장애인고용자 비율

을 높여 회사가 장애인고용유발분담금을 절감하도록 한 사례는 전

교육생들이 공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많은대로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참석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교육생들과의

 접촉시간이 늘게되어 교육이 아주 충실해지고 호응도가 높아 진행

이 즐겁습니다. 비숫한 업무를 하는 이유로 서로간의 유대감이랄까

공감대가 높아 마치 교육분위기가 한가족과 대화시간닽은 같은 아

기자기한 느낌입니다.

 

교육생들 공히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법 제62조)과 증식사업

(법 제63조)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사내

근로복지들이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심

정 십분 이해가 되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 몇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실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두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실시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는 자회사인데 모회사 감사실에서 자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측 감사가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는

데 회사 감사실에서 계통감사로서 감사실 직원과 함께 기금법인을

감사하겠다는 문서가 기금법인으로 왔는데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나오게 될 때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세칙, 기존 업무처리지침 또는 장관령인 예규에 사례가 없

을 때 서면 질문을 하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씩 새로 생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부도 그러한 연

유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1년전 어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아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본인

말을 안듣는다고 회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감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관리자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철저히 본인 활동에 이용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콘도도 여름성수기에 본인이

부탁받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련하여 지득한 직원들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어 000직원은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000직원은 배우자가 암을 앓

고 있다, 000직원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몇살 어린 사람과 재혼을

했다..... 곁에서 듣기에도 참 민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업무상 알게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라

고 당부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연유로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바람직하지

안다는 것을 당시 노동부에서도 인지하고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관련 예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노동부 예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 등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회사와 독립된 법인입니다.

이를 고려 동 기금에 대한 감사와 관련, 동법 제9조 및 제10조,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

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두어 매년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하고, 감사보고서를 기금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로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법적 감사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

사이므로 회사가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없다 할

것입니다. 끝.

(노동부 복지682330171, 2002.06.03)

 

내일(10월 23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이 있고,

11월6일부터 3일간은 결산 및 회계 교육과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02-2644-3244) 주관으로 한미xxxxx재교육원(02-xxx-2xxx0)에

서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본부터 배우시려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의 제한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분기별 동호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서 내용 중 "명절상품권 지급(1人10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규 내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 되는 법령. 동호회지원 목적상 체육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워 동호회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규에 명절이나 창립기념품지급이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사유로 명절기념품과 창립기념일 지념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지원사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집행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기업들은 9월과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기

업이나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감사기관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중

에 있어 숨도 크게 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국회에서

각종 질문과 요구자료들이 많이 오는데, 언론에 각종 공기업들의

인사비리나 개인비리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연일 폭로되는 기사

들이 많아 해당 공기업들로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 주는 모 그룹사의 법정관리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 그룹사의 금융회사는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특정금전신탁을 이

용했다는 기사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에게도 낯설지 않은 금융상품입니다.

 

3년전 모 그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금융상품 운용에

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사는 자회사로 증권회

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가지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부가부양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

토하고 있었고 두번째는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회사채 판매가 어려워져서 회사채를 판매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숙제 두가지를 가지고 저에게 상

담을 신청하였는데 두가지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기에

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래소시장에서 직접 회사의 주식을 구입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방법이었으

며,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직접 구입하는 것 또한 근로복지기본

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에서 명시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은 법령

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금융상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금전신탁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서 문

를 일으키곤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

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지정해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금

융회사는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소유권은 산탁회사가 갖고 투자자는

수익권만 갖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 그룹사의 기업어음과 회

사채 부실사태의 주범은 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 견해입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 즉 금융회사가 갖고 투자자는 수

익권만 갖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는 기업어음 등을 쪼개 개인투자자

에게 판매할 수 있었고 판매자금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편입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기업어음 등을 쪼개 팔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렸다는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제가 되었으니 이 부분 또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