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 제2호)
- 기본재산 원금 사용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 보관하고 계시면 부탁 합니다.
-기본재산 사용시 혹시 노동부에 신고 사항 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본재산 중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0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상정하고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의결함'으로 기재하고 참석한 협의회위원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www.sgbok.co.kr)
(02-2644-3244):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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