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에게 왔던 한참 지난 메일질문 중에서 교육비 집행에 관한 내용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교
육생 중에서 교육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적절한 질문
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번 교육에서
뵈었을 때 제가 교육경비 정산 관련하여 회사 예산과 복지기금 예산으로
정산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괜찮냐고 여쭤봤을 때 답변을 주셨었습니
다. 하지만 회사에 돌아와서 경비정산을 하려고 보니 부서에서 지침을 받
아 회사예산으로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상사의 질문
을 받아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 이런 질문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 혹시 참고할만한 내
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교육훈련비를 회사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것이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
관리비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두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듯 싶습
니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소속과 고용보험환급과정인지 여부를 따져보
아야 합니다. 기금실무자가 회사 소속이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과 사내근로복지기금비용으로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비용 한가지 방법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환급과정 여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비
가 만만치 않아 교육기관에서는 참석 회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대부분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은 국가에서 보조가 이루어지다보니 출결사항을 엄격히 체크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대부분이 회사 소속이면서 겸직업
무로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에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교육훈
련비 중에서 일부를 고용보험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내근로
복지기금비용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시 고용
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시 효과입니다. 회사의 교
육훈련비는 대부분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비용을 지출 후 세전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지출되는 교육훈련비의 재원은 회사에서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
의 50% 또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또는 종업원대부
이자수익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관리비용을 줄이면 목적
사업비용이 그만큼 늘어나 회사 직원들에게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회사 비용으로 지출시 내부결재를 받
아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내 관리자
들이 왜 회사 밖으로 나가면서까지 기금교육을 받냐라며 시비거리가 될
경우에 기금법인 비용으로 교육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정황을 하소연하기
도 합니다. 결국은 회사와 기금법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
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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