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8시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앞둔
날이면 늘 생각이 많아져서 새벽녁까지 고민을 합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어렵게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휴가 결재를 받고 홀가분하게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고 새벽 두시 넘어서까지 교재를 검토하며 하나라도 기금
실무자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줄 것은 없는지 책상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열정이 사라져버린
제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전만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일거리를 집에까지 싸가지고 와서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식어 버렸을까를
곰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때 종업원들을 미친듯 회사를 위해 일
하게 되고,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상사를 위해 죽을 듯 일
하게 됩니다.
오늘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상담을 하였습
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지게 될 이사 명의의 통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 4억원을 출연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신속한 실행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부터 기금법인
계좌로 출연금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사에서 출연받은 4억원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법에서는 세금를 부과시 실질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 이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계좌로 출연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출연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회사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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