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회의록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좀 드릴려구요. 회의록 양식을 [구] 별지6호서식_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규칙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받은 자료를 보니까 별지 13호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희회 회의록 양식이 새로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위원 서명 쪽입니다.

참석위원이 그냥 서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명하면 그것을 찬성으로 갈음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찬성/반대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그냥 별지 6호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뒷장에 서명받고 계속 끝냈었는데 이 두장을 간인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변경 같은 경우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부장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9일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1년 1월 3일 시행).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참석위원 서명은 전면을 보면 회의 일자와 회의 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는 협의회 회의결과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전면과 후면 한장으로 작성되지 않고 두 장으로 작성되었다면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4. 이사변경을 하기 위해 등기를 의뢰할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무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으로 제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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