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처리 중 놓친 게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발견햇습니다. T.T

12월말에 저희 회사 복지기금내에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는데, 노동청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사로복지기본법상 3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현재 날짜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인지요?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사항이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도록 신고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고서 상 날짜를 3주 이내의 날짜로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월요일날 출근해서라도 바로 우편으로 보낼까요? 어느게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잠도 안 올 것 같네요... T.T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본재산 총액을 늦게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늦었더라도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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