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임원들이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거나 회사측 이사나 감사직을 겸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직접적으

로 모시고 있는 상사이기에 처신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창립기념품이나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데 결재한 임원분

을 제외시키고 기념품을 받으려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

원분들이 스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취지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니 나는 신경쓰지 마라"라고 흔쾌히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불편해집니다.  

 

노동부 예규를 보면 당초에는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수 없다는 예규가 있었으나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임원의 근로자성

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이

기금 수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2000년 6월 1일 나온 복지

-68233-56예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

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살펴보아야 함'   

 

비등기임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91누11490과

2005두 524 등 기존에도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금년 1월 30일에도 비등

기 임원은 근로자임을 재확인해 준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법

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이며, oo캐피탈이

ooo 상무를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

다.

 

원심인 1심 서울행정법원은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등기이

사와 달리 이사회 참석권이 없고, 상무계약서에 보수·복지·퇴직금 등 구체

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소관업무를 수행하

는 등 상법의 이사 수준으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관계였다", "ooo 상무

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와 함께 상당수 징계사유는 "징계재

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회사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판단

하려면 등기 여부, 대표이사로부터의 지휘 권한의 위임 여부, 업무형태, 근

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니다. 그렇지만 비등기 임원이라

면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기에 일단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판단하는데 유리한 입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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