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모 그룹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들 회사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

되며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결정에 의

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데 투자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수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 그룹의 회사들이 재무상황이 그

다지 좋지 않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회수율이 높지 않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회

생절차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산절차를 밟아 회사는 파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지만 회사가 채무가 많을 경우(실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을

그동안 새로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를 해 왔다면) 투자자

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청산시 액면가의 20%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금의 80%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사전에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

지 않고 판매를 하였다하여 회사채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

완전판매에 따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있으니 3주전에 제가 상담받은 A 회사의 사례가 생

각났습니다. A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저에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B 회사의 회사채를 사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보니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높

은 회사채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제안

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쳇째는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무어냐? 둘째는 제시금리는? 셋째는 발행회사는?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했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셋째까지는 다 좋은데 마지막에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고 단지 회사채를 알

선하고 판매대행만 하는 거래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렸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

호 때문입니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

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유가

증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

를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도 다소 수익률은 떨어져도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달부터 한달동안 읽은 책 중에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

(웅진 지식하우스 刊)였습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인식능력을 지각, 상상, 자유

세가지로 크게 나눈다. 그는 지각의 대상은 사물이고, 상상의

대상은 이미지고, 사유의 대상은 개념이라고 말한다.(중략) 상

상은 근본적으로 위반이다. 위반과 짝을 이루는 것은 금기다.

금기 없이는 위반이 없고, 위반이 없으면 금기가 성립할 수 없

다. 어떤 형태건 위반 후에 다가올 처벌의 정도가 강하게 느껴

지는 만큼 위반의 정도는 강하고, 상상의 강도는 그만큼 높아

진다.(중략) 금기는 상상을 자극한다. 아니 그 반대로 금기는

상상 가능성 뿐만 아니라 결행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싱형된다.

(중략) 상상의 발목을 잡아끄는 힘은, 위반을 자행할 때 주어질

처벌에 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힘은 반동적인 힘이다. 반

동적인 힘은 스스로 발화되는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힘

에 의한 타성적인 힘이다.

 

인간은 위반을 통해 탄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위반

의 피, 처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위반을 일삼는 상상의 피가 도도

히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받고 있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

에서 기존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

된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

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기웃거리게 되고 투자가능 여부를 노크하게 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구분과 경계는 어디까지일까를 언

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용방법에서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펀드 가운데

에서 헤지펀드나 하이일드펀드는 대표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투자가 가능할까?

이 가운데 헤지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헤지펀드는 개인을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여 단기이익을 거둬들이는 개인투자신

탁이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

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

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

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를 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

도가 취약해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수익·고위험채권에 투자하

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레이펀드 또는 투기채펀드라고도 불립

니다.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겉으로는 뮤

추얼펀드와 비슷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이일드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

기등급채권과 B+ 이하의 기업어음에 투자하고, 채권의 신용등

급이 투자부적격(BB+ 이하)인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펀

드이므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투자를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참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주무관청

의 종합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펀드에 대해서는 더욱 그

러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다 세무조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의

안건 작성이다 회사 안팍으로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사내근로복

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서 무려 5일동안이나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은 대학원 수업과 미래예측 수업을 마치고 일요일에 집에서

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야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체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혜대상에 임원은 해당되지 안된다

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어찌 해야 하나? 대

법원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판결도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과도 상

충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구분과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헤지펀드나 하이

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투자가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들은 입장은 더 미묘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에서 직전 사업연도 이익의 일부를 기부한 재산을 노사

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금이나 기부한 금액의 일

부를 회사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보니(근

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덤으로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1항을 보면,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

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직전연

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인데 기획재정부장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인당 기금잔

액에 대해 차등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출연도 제한을 받고,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도 극히 제한적인데다 금융회사에

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이자율도 낮아서 수익금 규모가 수행

하는 목적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루 빨리 예금이자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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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질문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정관 내용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캠핑카를 당

연히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복지기본법령이나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어디를 살펴

보아도 캠핑카를 구입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질문글 가

운데 정관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과 복지회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할 때에는 헐값에 급히 조치를 해야 하기

에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됩

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복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의 개념으로 캠핑카

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휴양콘도미니엄,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위 조항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시켜야 할 듯한데. 준비금을 사

용하여 비용처리로 한번에 마무리 짓는게 나중에 편할 듯 하거

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꾸벅)

 

(답변)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캠핑카를 구입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의 개념으로

캠핑카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

업으로 캠핑카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는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콘도미니엄은 명시되어 있으나 캠

핑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차량운반구로 해석하여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 이외 휴양시설은 소유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캠핑카이니 차량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근로복지

시설이 아닌 휴양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고 그 관리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시설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아닌 준비금으로 구입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지루한 장마가 잠시 물러가고 모처럼 햇볕이 보입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니 집안과 차 안이 습기를 머금어서 눅눅합니다. 점심식

사시간에 식당을 다녀오는데 땅에서 습기를 머금고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5년 6개월 기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과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

금(결손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차결산서를 꺼내

들고 월별로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당기순이익(당기

순손실)이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과 이월이익잉여금(결손

금)을 입력하면 매월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잔액이 나오도록 하는 방

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은 수익금과 출연된 기금 중에서 서용이 허용된 금액

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월 현황금액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이자수령

을 만기지급식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만기가 도래 시까지 재원부

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는 이자

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임금68207-48, 1995.2.10)에 따르면 기금원금이 소액

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

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

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

한 자금차임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용재원을 계산해놓지 않

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처벌사항에 해당됩니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사항은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근거니 기록을 잘 남겨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

니다. 감사를 받으면 그동안 상사나 임원들에게 수없이 보고했던 사항

들에 대해 "근거가 있습니까?", "보고서나 품의서 등 문서로 남아 있습

니까?", "공식 서류나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보고하지 않은 것과 마

찬가지입니다"라고 책임 추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사 불여튼튼

이라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 때문에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 일부가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데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이 비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기간 장마로 집안이나 사무실, 심지어 길

거리조차도 눅눅한데다 경기마저 어려우니 기분까지 가라앉는 것 같

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성수기 휴가철인데 장마가 계속되

니 이미 확보해 놓은 휴양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으니 걱정이

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휴양시설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며칠

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회관과 휴양시설을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

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수

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

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제4항제1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율(50%)에 대해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해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

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

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이 그것입니

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는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

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사내구판장의 소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

산의 소유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

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 휴양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와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립할 수 있느냐는 것

인데 1년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제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여

출연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물론 착공 이후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축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제가 실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한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복지기금 자본금은 2억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3억9천9백만원이고요. 복지기금액도 점점 줄어 올해에는 출연이 꼭 필요하구요.

 

회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8억 적자입니다. 연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출연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 출연받은 금액을 올해 당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출연을 받는다면 실무적인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어요.

 

(답변)

 

1. 연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결손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2. 출연금액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이니 법인세 절세 혜택을 누릴려면 세전이익의 10%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재산 2억을 초과하는 추가 출연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사업주의 임의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다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던 일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이나

제도가 걸림돌이 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종

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한 조치들이 법에 위배되어 손비인정도 받지

못하고 중과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회사 종업원들의 사

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농촌에 있는 주택을 구입

하여 종업원과 그 가족들이 평일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

는데 최근에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별장으로 판정하여 재산

세를 중과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 종업원들의 휴양시설용으로 팬션이나 주택을 구입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

려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본연의 업무수행

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통해 이를 통제하게 됩니다. 정보 공유 차원

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0000주식회사 000라고 합니다 ~ 기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00에 직원들 복리를 위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편으로 별장 과세 예고통지서를 하나 받았는

2013년부터 별장으로 과세 할 경우, 재산세가 1,000분의 40 (4%)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납

부한 재산세는 1/2 부과로 (과세표준의 01.%) 표준세율을 납부하였는데

별장으로 분류되어 4%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재산세는 기금을 통하여 납부가 되었고 100%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구

입하여 이용하는 것인데 쫌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4% 세율

이 떨어지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급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번덕스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화이팅 !!!

 

(답변)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해보니 해당 주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닌

회사 소유인 것 같은데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비업

무용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취득 및 보유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중과세 등 재산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시 관련비용(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수수료, 차입시 알선수수료, 지급보증료, 담보

제공료 등)과 비용지출(사용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조치

를 위하게 되고 그럴 경우 법인세비용 증가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비업

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정상보다 몇배의 보유세(재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간접적인 통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팬션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

산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잘못된 비용집

행입니다.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서 허용한 근로복지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회계부서에서 협의하

여 조속히 매각이나 기타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번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시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보고를 해야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네요.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시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해도 출연금 중 일부를(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8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당해연도 출연금을 곧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있는 회계처리는 없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월하여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비용(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과 대응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설정된 준비금 전액을 수입처리할 수 있으나 어짜피 남는 금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이월되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입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영으로 만드느냐, 설정된 준비금 전체를 수입처리하여 남게되는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시키느냐 그 효과는 똑같고 오히려 후자가 더 번거롭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 기념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번개를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번개장소도 서울 강남의 가정집 같은 분위

기를 가진 강남순두부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 안성마

춤이었고 이번 번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김옥근 주무관님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기금 카페 운영진과 이번 번개에 참석해 주

신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깜짝 이벤

트로 쌍둥이들과 함께 이용하라면서  롯데리아 이용권 선물을 주신 롯데리아

김동한 (넥네임 찬호박, 정말 박찬호선수같은 외모입니다) 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몇년 전에 도움을 드린 인연의 끈을 잊지 않고 있으신 그 마음에 큰 감

동 받았습니다.

 

2차 호프모임에서 비용을 쏴주신 대명리조트 박우인부장님(사내근로복지기

금동아리 운영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어나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정관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질

문글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기금설립 준비중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구요.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요.

 

1. 이 문구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또는 기한을 삭

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 항목도 많지 않아 당해 목적사업 비

용을 매년 3월 이후에 집행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표준정관이라 노동부에

서 반려할 사항인지...

 

가능하다면

 

2. 2월에 모법인 결산이사회 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확정이 되면

예산/결산 협의회 승인을 한꺼번에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3. 12월에 모법인 가결산 순이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결산 순이익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숭인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이나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

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금법인의 운영

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

행령 제63조제1항)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및 제출기한은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사업계획서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

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익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언제 될지 모르

므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정관에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

지 작성해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해 놓고 회사 실정이나 목적사

업비나 비용집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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