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증식사업으로 은행 예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 이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보험회사에 적금(일시납) 등을 이용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출연회사에 적금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요?

○○회사에서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 →  여기서 일부 금액을 ○○회사에 예금, 적금 가입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에 포함이 된다면 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 또한 적법할 것입니다.

 

기금을 예탁하는 모회사가 금융회사라면, 모회사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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