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근로복지
기본법시행령 제47조에 6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외
증식방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
를 잘못 인지하여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관련
하여 CP(기업어음)에 투자하였다가 그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
청하여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질문이 왔기에 정보공
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CP는 통상 3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지만 요즘은 3년짜리도 등장합니다.
단기자금이기에 금리가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관심을 가지게 됨은 당연할 것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기업
어음은 법에서 허용된 상품이 아닙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운영자님께서 쓰신 책을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
는 1인입니다. 업무 시 많은 궁금증을 책을 통해서 해결하였는데요, 이
번에는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약200억을 보유(모회사인 자본금 300억원)하고 있습니다.
a회사 CP 65억 정도를 투자하였었는데요, 금년도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인가시에는 65억이 현금변
제, 출자전환, 탕감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사항은, 탕감액은 전액 금년내에 손실처리 해야 되는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 정도 분할 손실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탕감액이 과도
하여 기본재산이 50%이하로 될 경우 위법소지가 있는지요? 기본재산이
50%이하로 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a회사의 회사채를 직접 투자할 수 없는데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
용) 제3호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
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있는데 이는 a회사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에 해당되어 직접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또는 a회
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이행
을 보증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CP에 65억원을 투자한 행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기업회생을 결정하여 법원
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3가지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 바, 해결책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현금변제액은 투자금의 회수로 처리하고
둘째, 출자전환은 a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니 장기투자자산으로 처리
하고
셋째, 탕감은 최악의 상황으로서 원금에서 탕감액만큼 확정된 회계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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