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직원이 업무와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까지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비용)을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기금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시는 매월 회사 급여부서에 기금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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