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직원이 업무와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까지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비용)을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기금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시는 매월 회사 급여부서에 기금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통보하여 회사에서는 소득세법상 유사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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