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회방송에서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선진기업복지 관련 인터뷰가 예정되어있는데요.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하나 껴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체적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파견근로자 등도 주택구입대출, 학자금 보조 등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생긴 변화가 수행사업으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이익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 정관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및 파견업체근로자를 명시하고 정관상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원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확보가 관건이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되면 대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크게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근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 됩니다.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며 주택신축 및 구입 또는 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장학금(학자금)지원, 창립기념품 지급, 재난구호금지급, 명절기념품지급, 체육문화활동지원, 자기계발지원,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합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통합되다보니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조문 작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적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적복지제도인 근로자복지제도 속으로 흡수되면서 사적복지제도 고유의 특성을 지키려다보니 용어정의도 신설되어야 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정의되는 용어들도 조율해야 되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회사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게 공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문통합 작업에 대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령이란 설립근거이자 운영 전반에 걸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개정시까지는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관련 법령과 근거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일부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모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법령을 잘못 알고있는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와 제3호는 2009년 3월 31일부로 개정되면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딱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간사로부터 그 적용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번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여부를 조회하고 지난 4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여부를 확인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교정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뿐만아니라 조세법이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여부를 검증했고,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과는 하루에 한번이상씩 통화를 하는데 당해연도 출연원금 사용비율을 1년 더 연장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제 신뢰성은 둘째이고 잘못된 지식과 정보의 전달로 기금원금을 잠식하여 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벌칙으로 기금의 임원들이 처벌을 받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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