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숙사 거주 직원들의 건의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안건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항목으로는....

 

13.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관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유인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경우는 회사 비용으로 실시해야 하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회사에서 실시할 계획이 없다면 기금법인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차원에서 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기존에 수행하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본 답변은 금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께 유선으로 질문을 하여 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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