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강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기업

복지연구개발원에서는 매주 5일 중에서 최소 2일에서 많게는 4일까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

금 목적사업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의가 없는 날에는 급선

무인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다음 있을 교육 원고 업데이트 작업과 연간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코칭 자문회원사들의 고충과 질문을 해결해주

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 업무수

행 프로세스가 정착이 되었지만,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중소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 전담자가 없고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처리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꼭 해야 하는 보고나 신고사항

처리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설을 계기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실제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도움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실무코칭과 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정에서부터 결산작업코칭, 예산편성작업코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코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기로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

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

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운영실무코칭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관

련 법령 개정사항과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 등을 메일링 서비스할 계획입니

다. 

 

이번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해 알고자 전화를 해온 회사들, 회

사 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문의 등의 다양한 상담을 

받았는데 해산과 청산, 합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안타깝습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면 좋겠습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원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근무인원도 작고 운영관리도 따로해야하므로 관리가 힘드는데

법인설립전에 기금통장만관리하는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물론 법인설립을 전제로 1~2년내로 진행하고자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금통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만드는 계좌는 개인이거나 회사 명의의 통장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평소

보다 자주 걸려옵니다. 8월~10월에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에 어떤 득이 있느냐는 것인데 반해  11

월~12월에는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는냐는 질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회사 득실을 이것 저것

재고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막상 연말이 닥치니 시간에 쫓겨

허둥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복지나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증진 등 HR측면보다는 절세측면 등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득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초 회사를 사직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속으로 뛰어들어 체감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종업원의 복지를

챙기고 종업원들과 회사 성과를 공유하려는 중소기업 CEO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회사내 기업복지제도

가 대기업 부럽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고 회사에 가면 직원들의 표정

부터 모두가 밝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느 중소기업은 전직

원이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 2시간 동참하여

강의를 청취하며 의견과 질문을 내며 자율적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곳의 대표이사분이 역으로 종업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종업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설득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회사를 가면 저도 덩덜아

신이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전략을 

심도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두군데 중소기업에서 연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였습

니다. 문제는 주무관청 승인인데 신청자료가 허접하면 신뢰감이 떨어지

니 당연히 설립인가 승인이 지연됩니다. 자료 작성기간과 충실한 자료

작성, 그리고 주무관청의 승인, 등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한

달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금법인 설립 자체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

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질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라는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내부 방 갯수며 방 위치, 주방, 화장

실, 베란다, 크기 동선, 활용도 등이 제각각이듯 이는 집을 사서 이용하

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고 꾸미고자 하는 의지가 일치되어야 집안 내

도 꾸미고 만족하게 주택을 활용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안에 어떤 기업복지사업을 담을 것

인지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하니,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그런 모방 심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바

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상태에 있는

사실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8월 중순 지방에 있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컨설턴트로 지정란에 저를 지정

하시면 제가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제도 안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정관(안)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기

금법인 설립인가 후 등기작업, 등기후 법인세법에 따른 기금법인설

립신청 등 일체를 무료로 지원해줄 수 있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는 중견기업으로서 근로복지넷에 의한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기

관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혼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앞에 놓고 기금설립을 진행하는 그 업체 실

무자가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지난 2010년 5월에 발간하였는데 그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법령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책자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뀐 상황이

라 그렇지 않아도 내년 2월까지는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

다.

 

문제는 사업계획서와 정관 작성하기 입니다. 그 기업도 실무자가 만

든 사업계획서가 오류가 있어 전화통화 후에 수정하였습니다. 당해연

도 출연이 늦어져서 당해연도 비용인 등기비용이나 세금과공과를 처

리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되기에 그 처리방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관(안)이

기존 관계회사에서 작성한 정관을 참조하여 만들다보니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변경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수정을 하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무자가 이

렇게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진통을 겪기에 어떻게 하면 그 마음고생

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은 제가 함께 참여하여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부장님 감사

합니다. 설립완료되면. ....사비 터러서라도 실무교육 꼭 들으러갈께

요. ㅎ" 답글에서 전해저오는 그 마음에 종일 작업한 피로를 한꺼번

에 날려버립니다. 오늘도 하나의 희망나무를 심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저변이 되는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져

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많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

시에 겸직업무로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도입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조사해보면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드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과 운영지원에 많은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요청한 회사는 종업원이 소수인

데도 CEO가 기업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제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며 팔 걷어

부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4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노사 각각 2인이상 10인이내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

면 조만간 그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을 하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회사의 CEO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종업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CEO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회사가 나름 안정적

이고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어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해서 

회사가 커지고 발전되는만큼 종업원들도 함께 임금도 높아지고 승진

도 하고 복리후생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

게 됩니다.

 

반면에 어느 기업은 CEO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익의 공유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단돈 1~2만원짜리 전표도

CEO가 직접 결재하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입 컨설팅을 신청해서 방문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구체적으로 회사에 무슨 득이 있으냐? 임원도 함께 혜택

을 받을 수 있느냐? 회사가 어려우면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느냐? 등 꼬치꼬치 캐묻고 저울질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

종업원들의 요청에 의해 컨설팅을 받지만 결국 CEO의 의사대로 하

다보면 결국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으로 느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다양한 실상을 경험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접

근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도입율을 높일 수 있을지 묘안을 찾

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장려하게 위해 중소기업 담당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하다보면 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을 위한

제도인데 왜 해당도 없는 중소기업인 우리에게 와서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느냐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

만 그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회사로 돌아가 CEO에게 건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중소기업

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하는 인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업체를 소개해드리면 A회사는 종업원수 200여명되는

중소기업으로 오너가 사재 2억원을 출연하여 종업원복지증진에 사

용하라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세제혜택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였다고 합니다. 이 2억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

고 50%인 1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의료비지원사업(본인 의료

비에 한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원

사업(설과 추석, 회사 창립일에 각각 1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 지

급), 재난구호금품(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종업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 지급), 장학금지원(1자녀에 한

하여 고등학생 자녀 연간 120만원 한도, 대학생자녀 학비 20% 지원),

주택자금지원(1년이상 근속한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300만원, 주택임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

자금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 또한 종업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회사 오너가 회사

주식의 10%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준비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수익으로 종업원

들 욕구에 맞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오너가 우리

사주조합에도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다고 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참 부럽고 오너가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C회사는 종업원 350명정도의 중소기업으로 회사 오너가 12억원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가 매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2억원씩의 기금을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비와 대학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노사안

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D사는 대기업으로 대표이사가 퇴임하면서 본인이 대표이사 재임기

간 중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어 회사 대표이사직을 대과없이 무

사히 수행하게 되었다고 도와준 종업원들이 고맙되고 본인 퇴직금

에서 2억원을 떼어 종업원복지증진에 사용해달라고 회사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특별출연을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사례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다음 한주를 설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밤 10시 20분, 미래예측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연구원이 했던 말씀 "아~ 이제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

지가  모두 방전되어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다" 는 말처럼 힘들었지만  보람도

많았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금요일을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나 목

금(목에 금이 가도록 마시는 날)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어느 분이 말했던 

'금쪽같은 금요일'이라 는 표현이 더 좋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회사의 실무자 두분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데 제가 정관에서

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와 노동조합 설득자료 제공 등 도움을 드렸던 회

사였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설립이 쉽지 않은 회사여

서 저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는데 무난히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5월

에 기금출연까지 받아내는 모습을 보고 업무추진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만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던 성공원인이 궁금하여 넌즈시 

물어보았더니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들었습니다.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었기에 회사와 노동조합 공히 왜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필요한지, 장점은 무엇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사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CEO설득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기 위해서는 CEO의지가 중요한 바, 노사간 형성된 공감대를 중심으로

CEO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주무관

청 승인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에 예산을 승인받는데 많은 시간

이 걸렸다고 합니다. 관계부처 승인을 받는데 정말 문턱이 닳을 정도로 발로

뛰었다는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함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찿아서 발로 뛰는 모습, 반대논

리를 설득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어 목표를 관철시키는 모습에서

회사 내에서 인재의 중요성을 보는 것 같아 저도 함께 하는 내내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부탁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회사에서 퇴근후에 실시하는 '창의력발전소 세미나 - 20세기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이종필박사(서울과학기술대학)가 진행하는

'신의 입자를 찿아라'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가는  인류가 생긴 이래  모두가 궁금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탈레스 (624~546 BC)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한 이래

2500년간 이에  대한 답을 찿기 위해  모든 과학자들이 매달렸고

표준모형 등  많은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수업 마지막을 이종필

교수님은 '과학자들이란.... 순간의 영광을 위해 천년을 기다리는

바보들'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떠오르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한 모 회사의  기금법인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지난

2009년 6월에 처음으로 저에게 설립 상담이 들어왔고 실제 도입이

된 것은  올해 11월이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이  들아온지  만 3년

5개월만이었고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올해 9월 중순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지난 11월 6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받고 법인설립

등기 후에 11월 22일자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기금

출연금 입금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9년 초 모 회사로부터 분사 형태로 독립한 그 회사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

니다.  세제혜택이나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 노사간 화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설립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기금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모회사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잘해주어야 하는데 더 호되게 시집살이를 시키듯,

이제  독립한 자회사가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이냐고.....  자신들은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자회사 직원들은 차등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지지부진해지자 그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출연이  곤란하다면 회사출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접  급여에서

갹출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제안까지  했고 이것이

가능하느냐고 저에게 질문이 왔고 모회사에서도 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묻기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3년간 길고도

긴 진통 끝에 올해 상반기에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합의하고

모회사의 승인이 되어 11월에 기금법인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외에도 올 연말까지 기금법인을 설립하려고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이

 3곳이 더 있습니다.

 

이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도  하나의 씨를 뿌리고  때가 될 때까지 

랜기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씨앗  7개를

심었습니다. 내년 초에 회사 경영여건을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기로 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경영진을 설득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그동안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과  씨앗을 심는  작업이  더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의 1차적인 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일만개' 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은 시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인사쟁이 카페에서 글을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듯 하여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복지기금 출연시 직전 년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세법상 손비인정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등기절차를 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은 어렵나요? 등기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초면에 질문을 막 퍼붓고 있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비용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10%까지이고 5년간 이월공제(올해 기부금공제받지 못하면 5년 기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는 노무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하여 하는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을 참고하시면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등기절차는 3~5일정도 걸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1월이 이제 근무일수로 꼭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2월

한달뿐입니다. 막바지인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받았

다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낍니다. 연초에 정신없이

결산을 하여 결산서를 만들고, 이사회,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

하고 난 이후 이런 저런 일들로 참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권력교체기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로존 국가

들의 대통령이나 총리 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 회사도 이사들과 대표가 바뀌었고 노동조합도

임기가 끝나는 해여서 선거가 치러져서 올 한해는 선거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바뀌면서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원변경 등기를 하고 한숨 돌리고나면 내년

초에는 노동조합 새 집행부가 들어서니 또 근로자측 임원 변경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변경등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관련 법령집을 만들어 새로 선임된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업무 현황

자료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브리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방법 및 

진행절차, 임원변경 등기서식 작성요령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을 보니 연말 기업들의 인사발령 시즌이 된 모양입니다. 기업 경기가

좋지 않으니 올 연말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임원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어 지금부터 내년초까지는 계속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제 몇몇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공통

적으로 재원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들은 저금리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쉽지 않고, 출연금기준도 1인당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액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으니 당연히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니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사도 있고, 아예 신입사원

부터 새로운 방식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예상되어

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