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초에 세운 예산과 실제 발생한 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시
보고를 하였지만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등이 좋아 목적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주)****** 이**입니다.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여쭤본 것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전에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대한
확대실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짜보다보니 준비금이
부족하더군요. 거참...
현재 저희 기금법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립하였고, 총 출연금 5억 중 1억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까지 의결을
통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
1. 기존 1억 준비금에 + 1.5억을 더하여 [총 2.5억]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이 가능할까요? 올해 사업 초 노동부에 이미 보고(자산신고)가
들어가도, 지금이라도 다시 자산변경신고를 하면 다시 재설정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회 의결은 만들어놓고요.
2. 준비금을 증설가능하다면, 그 변경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연도
라는 조항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 처리 등등의 말들이 나오지만, 가장
깔끔한 것은 - 가능하다면- 준비금 증설일 것 같네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을 진행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홀로 설립해서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가네요. 이렇게 문의
드릴 때조차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든든합니다. 너무 질문만
드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견은 본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상에 1억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면 연도말
이전에 1억 5000만원까지 추가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연도말, 즉
12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전표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변경사유발생일(복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말 이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회계처리, 3주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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