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운영시 최소인원으로 운영 하려 합니다.

근로자측3명, 사용자위원3명으로- 위원회만 구성하여 설립 가능한것 인지요..

 

사용자위원중1명(대표권이사),근로자위원1명(사무직원), 근로자측 1명,사용자측1명(감사2명)

사용자위원 1명,근로자위원 1명 총 6명

이렇게 하여, 총 6명으로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도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현재 당사는 노조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으나,,무늬만 있습니다. 하여 최소 인원으로 꾸릴가 하는데...

몇명으로 가능한 건지요.

 

강의도 안듣고,,,책보고,,인터넷뒤지며,,독학하려니..첫단추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노사 각각 2인으로(총 4인)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최소로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은 노사 각각 2인으로 하고 그 2인이 이사 1인, 감사 1인을 겸하면 됩니다. 즉 회사측 준비위원 2인은 회사측 이사 1인, 회사측 감사 1인이 되고, 근로자측 준비위원 2인이 근로자측 이사 1인, 근로자측 감사 1인이 됩니다.

 

2.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사측 이사가 대표권을 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고(근로자수 500인 이하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컨설턴트로 신청하시면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가면서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논문대필만 해도 삶의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있었더라도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 해당 기사 댓글에 우리나라 석사와 박사 논문의 70%는 표절이라는 추측성 말을 퍼나르며 매도하는것에는 진위 여부를 떠나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계자들과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일을 배워 업무처리와 맡은 업무를 열의를 가지고 질문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일을 살짝 저에게 떠넘겨서 쉽게 처리하고자 하는 유형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아니면서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의 사람이 기금실무자인 것처럼 꾸며대며 우회적으로 필요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회계처리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회계프로그램 업체에서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라리 'OO회계법인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사내그로복지기금 회계처리리는 생소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라든가 "OO회계프로그램업체입니다. 실무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통화가 끝날 때까지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이것 저것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묻는 것이 마땅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아 답변을  정중히 사절하였습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000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질문이나 도움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입니다.

 

오늘 신문기사 중에서 연 1억 이상 소득자가 5년전보다 80%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은 C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이지만 상대빈곤율(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사람의 소득보다 50% 이만을 버는 사람의 비율)은 15%로 OECD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한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직원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상무님과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챙겨주려고 하니 행복하시겠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고 발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없이도 기업복지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2. 복지카드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원규모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3.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고, 직원들은 복리후생비-유사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직원들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공히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함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없이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로 포함하여 과세가 되기에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2월말 목표로 사내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대표이사 승인까지 득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기금설립하기로 의결도 했습니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향후 운영을 위해 1/30~31에 있는 결산 실무 교육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설립 후, 운영을 생각하니 막막 하네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200명 정도의 회사라, 별도 기금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울 텐데 엑셀 등으로 모두 수작업을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가보면 많이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관을 작성중인데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관이 필요할 텐데, 샘플을 구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분양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준 올림

(답변)

교육에 참석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정관 샘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대표자1, 사내이사1, 직원13. 이상 15명의 법인회사입니다. 참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대표님께서 영업이익을 사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설립준비위원에의 구성에 이사는 근로자 3명에서 1~2명 또는, 근로자, 사용자 각 1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규모는 작지만 대표이사님의 종업원을 챙기는 마음이 너무나 따듯하고 온정이 넘쳐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하려는 마음을 먹으신 것은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설립준비위회는 노사 각각 2인 이상이니 사용자측 2인(대표이사님, 이사님), 근로자측 2인으로 선임하시고 이사는 각 1인(회사측은 사내이사님으로 선임, 근로자측은 1인 선임), 감사는 각각 1인(회사측은 근로자 중에서 회계를 잘 아는 간부로  1인 선정, 근로자측은 회계를 잘 아는 직원으로 1인 선임)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가지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세요. 대표이사님의 뜻을 생각하니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6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이른다니 빙판길 사고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독감은 한번 걸리면 맥을 못출 정도로 지독하다니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철원 GP에서 근복무중인 큰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제대 3개월 남았습니다), 15센티미터 눈이 쌓인 길을 4시간정도 걸어서야 겨우 버스정류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방 고지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지내는 생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도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못느끼지만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기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시행중이던 복지항목이 폐지되거나 지원금액이 삭감이 되면 뒤늦게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본사에 근무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계열사나 복지제도가 열악한 신설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면 마치 임금이 삭감된 듯한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복리후생이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M&A나 기업합병, 기업분할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회사를 인수했는데 뜻밖에도 기금의 기본재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혜택이 인수한 회사 종업원들만 보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최장 3년까지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인수한 회사로서는 종업원들간 복지격차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모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인수합병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두 회사 종업원들 모두에게 복지제도 후퇴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어느 회사는 추가 출연을 거부하고 인수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두 회사 화합에 걸림돌이 되니 기금제도 수혜를 중단하고 아예 사내근로복기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두 회사간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고, 향후 복리후생정책, 인적자원관리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축소지향적인 복리후생정책은 종업원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최근 직장인의 심리상태를 연구한 자료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팀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에서 많은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에 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이후에 고민이 많아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복지혜택 수혜 대상 관련
- 교육/실습 차원의 인턴사원도 복지혜택 균등 수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인턴십을 진행합니다.(활동지원비 개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정관 관련
- 목적사업에 직접도급인력의 복지 증진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후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정관에 해당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적사업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보내드려서 민망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정관 수혜대상에서 인터사원은 제외시키든지 아님 정관 수혜대상을 근로자로 하되, 실지 목적사업 운영규정에서 인턴사원이나 예비사원은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에 직접 도급인력이나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며(~~할 수 있다)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과 후의 정관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경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진행 중인데요. 너무 막막합니다. 까페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법령 개정 후 모범 정관이나 표준 정관 있으신 분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정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까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샘플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월요일이 지난 뒤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갔네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어제 사무실 직원이 불쑥 말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안양천변을 따라 두시간정도 걷고 왔는데 피부에 와닿는 바람도 제법 쌀쌀하고 코스모스도 만개하여 꽃잎이 이미 한두개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불안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의 3대은행과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실망하여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밀렸고 환율은 연일 급등하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각종 비용을 통제하며 줄이기에 급급합니다. 어느 회사는 벌써 복리후생비를 절반으로 줄였다는니,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느니, 복지카드 지급액을 30% 삭감하기로 했다느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호회비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느니 동종업계나 같은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변경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보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은 미치지 않을지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원금을 꾸준히 적립해둔 회사들은 비교적 느긋한 편입니다. 수년전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출연금 또한 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않고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것을 보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 관리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출연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거죠?"
"네, 저희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회사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지런히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때 사용을 하려고요~"
그 뒤로도 그 회사는 매년 회사 이익의 일정액씩을 매년 꾸준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적립만 해놓고 목적사업을 지원해주는 실적이 없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제는 새로이 목적사업을 시작하거나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겠다고 이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걸려오는 편입니다.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까? 운영규정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운영규정은 어떻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장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대장용종 제거수술 이후에 몸도 추스릴 겸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이 많아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 함께 보냈습니다. 재혼으로 아내와 두 자식이 늘어 일곱식구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여섯식구가 올 추석을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아최님 말대로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3일을 보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원칙도 깨고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과 책자에 나오지 않은 사항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만든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라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대주주나 회사 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 당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였다면 당해년도에 목적사업으로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섯째,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부터 출연받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 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 회사나  제3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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