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

본재산을 잠식하여 집행하거나 기본재산을 잘못 집행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재산 잠식현상입니다. 기본재산 잠식 원인은 다양한 원인

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정하지 못하여

고스란히 기본재산 잠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나 고유

목적사업비를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확대하여 고유

목적사업비 총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는 100분의

80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준비금으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콘도나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을 기본재산을 구입한 사례입니

다. 콘도나 보육시설, 복지회관, 기숙사, 사내구판장 같은 근로복지시

설은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으로 구입,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을

수익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회계처리부분도 미흡했습니다.

 

셋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원룸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입

니다. 아파트나 원룸은 기숙사가 아닌 주택이나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

에 근로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원룸은 오히려 사택에 가깝고

사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

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회사에세 출연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용방법에 적합한 상품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넷쩨,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

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잘 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주기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러한

항에 대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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