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일본계 투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주총 의결사항인지)에 관한 질문 & 답변
1. 저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한 우물을 파며 연구와 교육(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개설), 컨설팅(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GS그룹, SK그룹 등 분할·합병·분할합병·설립·해산·회계·운영 등), 도서 집필(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등 총 5개도서 단독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경험으로 보면 외투법인, 그것도 100% 외투법인은 내국 법인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군데 일본계 외투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 중인데 일본 모기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당해연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질문하신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외투법인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면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3년 전에도 모 일본계 외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일본 본사 경영진과 3자 화상회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고 일본 본사 경영진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은 회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총보다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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