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설립을 준비중인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설립인가신청서의 대표자란에 주임이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근로자측 각 1명씩 주임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두명을 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칸이 한칸이라 두 장을 준비해서 뒷장에 적어야 되는 것인지?

아님 두 명 중 한 명만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찾아보면 질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조바심에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감독관님께 문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대표는 주임이사가 1명이면 1명, 2명이어도 2명을 다 적든지 아니면 2명 중 1명만 적어도 문제는 없다는 답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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