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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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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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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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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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책을 사면 꼭 책장 다음 첫 페이지에 도서를 구입한 날짜와 구입한 장소를 적어놓는다. 작년 4월 13일 강남교보문고에서 들렀을 때 구입한 도서인 《선을 넘지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쟝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욕망에 매달리는 것은, 치수가 안 맞는 의복을 빌려 입고 싶어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노래가 있다. 그대의 노래를 발견할 때 그대는 행복하리라. 자기의 몸과 마음과는 딴판인 다른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마라. 그것은 불행의 시초이다. E. 팔트'

 

지난 주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자신이 보험회사에 근무한다는 어느 나이가 들어보이는 여성분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 중소기업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소개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사뭇 명령 지시조였다. 한 마디로 내가 일감을 줄테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지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빨리 설립해달라는 것이었다.

 

"협업하자는 것입니까?"하고 물으니 그건 아니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가 순수한 근로자 복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에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빌려갔으면 다시 회사로 갚으면 되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빙자하여 그 돈을 가로채는 불법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는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고사했더니 "아니 일감을 준다는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 같았는데 중소기업 대표가 안고 있는 고민인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선해주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험 가입을 하게 만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영업의 패턴 같아서 선을 지키기로 했다. 실재로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관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런 방식의 보험회사 컨설턴트 영업에 넘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하고 현재 1년째 보험을 들고 있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면 기금법인 설립을 배워서 설립할 수도 있었고, 회사 가지급금 문제도 위험천만한 불법임을 알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다. 그 중소기업은 결국 매달 거액의 보험료만 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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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은 내가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만 31년이 된 날이었다.

 

2013년 11월 5일 만 20년 8개월 20일간 내 열정을 바쳐 일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용감하게 내 자비로

맨손으로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회계와 결산,

합병·분할합병, 해산 컨설팅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가는 법이고 이를 책으로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게 된다.  

 

요즘도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사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칼럼을 쓰며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한번 꽂히면 도전해서

끝장을 내고야 내 성격과도 잘 맞았던 것 같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기금실무자

교육도 하고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규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 틀과

업무 매뉴얼의 기반도 만들었다.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열정과

도전는 식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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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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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확실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세무전문가는 거래처 중소기업 몇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있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해당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한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법무, 금융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기금법인 설립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컨설턴트 소집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작년에 자신의 노무법인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데 수임료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설립해주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명예직이지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덤비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은 국가 자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컨설팅 자체도 없어졌다.

 

작년에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행정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이 등장했고, 어느 금융회사는 본 연구소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품목이 되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화에는긍정적이지만, 역으로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설립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기업복지가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이 아닌 대량 복제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복제품에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 높은 기업복지제도 설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실전경험,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Output인 Quality는 천양지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서비스 품목으로 바뀐 요즘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은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로부터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받고 계약서 내에 컨설턴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수료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고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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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던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창립한 삼영산업이 설 연휴를 주 앞두고 갑작스레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했다는 기사는 큰 충격이었다. 경영악화에 따른 지급불능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1972년에 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영산업은 건설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스 요금 인상으로 2019년 적자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된 2020~2022년 삼영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후 부채가 증가하여 2022년에는 247억 3444만4227억원, 2023년에는 197억 5699만349원을 기록했다. 현재 누적부채는 16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이다.

 

고 이종환 회장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회사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지난 2002년 설립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를 계속해왔고, 회사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24억5300만원의 기계장치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에 기부하여 당기순손실이 151억5300만원이 발생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회사 직원들 역시 이 시기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2022년 9월 이 회장이 타계하고 나서 자녀들은 적자 상태인 회사의 지분상속을 포기했고 회사는 현재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임직원 140명을 해고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삼영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것 같다. 고 이종환 회장이 1조 7000억원 상당을 기부해 외부에서는 '기부왕'으로 존경받았지만 정작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경 대신에 과도한 기부로 인해 오히려 회사에 결손을 가져와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지금까지 기부액의 5%라도 기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이번 이슈가 된 체불임금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산시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체불임금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하는 진행하는 내내 삼영산업의 고 이종환 회장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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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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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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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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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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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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