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
힘으로 홀로 이 세상에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만, 부모가 만나 가정
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생활과 학교 등에서 사회를 배우고
학문을 배워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뜻과 가치관이 맞는 경우는 집안에 늘 웃음이 넘쳐나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화가 생기고 부부싸움이 잦고 가정생활이 고
통과도 같을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회사, 좋은
상사를 만나는 일이 행불행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피
부 깊숙히 느끼게 됩니다.
어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저녁을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
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혼자서 그토록 뛰어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이야기할 때에는 별 관심을 보이
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가 했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제 그 때가 서서히 무르익어 감을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 결성 등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월 23일과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근로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의록을 읽은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많은 아쉬
움을 보였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오해를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부분만 해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
상황이면 경영여건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으로 구조조정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것이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손해는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사에 남게된 근로자들은 생존하였기에 좋은 것이고, 구조조정된 근
로자들의 몫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복리후생의 미래가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치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멈추게 됩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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