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부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
정 교육이 열립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
로 담당하다가 바꾸는 시기가 종종 있다보니 새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담당하게되면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하지 않
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네번에 걸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실제 처리해야 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수년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보면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만이라도 받았더라면 이런 상황
까지는 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결손이 수
년째 이월되어 오고 있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보고
있으면 한번 실수가 수년째 차기이월처리 되면서 나중에는 수정하
기도 힘들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비영리법인에게 준 최대의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몰라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버린 셈입니다. 왜 그동안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질문하니 전임자가 가르쳐주
지 않았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다보
니 전임자가 처리해온 방식이 정답인줄 알고 그대로 처리해왔다고
합니다.
교육훈련비에 인색한 기업들도 안타깝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 돈 들이지 않고 실무자 스
스로 연구해서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을 능력있는 직원으로 인식하다보
니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짜깁기를 하여
만들다보니 비록 그 순간은 잘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론이나 원리를 응
용하는 부분에서는 오류가 많아 나중에 수정이나 변경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길게 본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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