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순 지방에 있는 어느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컨설턴트로 지정란에 저를 지정
하시면 제가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제도 안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정관(안)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기
금법인 설립인가 후 등기작업, 등기후 법인세법에 따른 기금법인설
립신청 등 일체를 무료로 지원해줄 수 있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는 중견기업으로서 근로복지넷에 의한 무료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기
관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혼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앞에 놓고 기금설립을 진행하는 그 업체 실
무자가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지난 2010년 5월에 발간하였는데 그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법령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책자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바뀐 상황이
라 그렇지 않아도 내년 2월까지는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
다.
문제는 사업계획서와 정관 작성하기 입니다. 그 기업도 실무자가 만
든 사업계획서가 오류가 있어 전화통화 후에 수정하였습니다. 당해연
도 출연이 늦어져서 당해연도 비용인 등기비용이나 세금과공과를 처
리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인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되기에 그 처리방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관(안)이
기존 관계회사에서 작성한 정관을 참조하여 만들다보니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변경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수정을 하고 나니
자정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무자가 이
렇게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진통을 겪기에 어떻게 하면 그 마음고생
을 덜어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합니다. 결국은 제가 함께 참여하여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부장님 감사
합니다. 설립완료되면. ....사비 터러서라도 실무교육 꼭 들으러갈께
요. ㅎ" 답글에서 전해저오는 그 마음에 종일 작업한 피로를 한꺼번
에 날려버립니다. 오늘도 하나의 희망나무를 심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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